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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당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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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 씨는 어느 날부터 소변을 볼 때 미세한 통증이 나타났다. 성기 주변이 가렵고 요도 끝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보여 비뇨기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으니 ‘클라미디아’로 확진되었다. 이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주로 성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질환을 말한다. a 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에 이뤄지는 일이 하나 있다.

비뇨기과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한다. 이는 법정감염병을 관리하고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그 중에서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매개 감염병도 속한다.

성매개 감염병은 지정감염병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모든 성병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총 7 종이 신고 대상에 속한다.

환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나뉜다.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병원체보유자는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한다. 매독과 임질,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모두 신고하고 클라미디아, 연성하감은 감염병환자만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첨규콘딜롬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고 신고 내용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권한이 아니며 취업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좋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